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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일 만들기'를 위한 청년취업인턴제 본격 개시
  • 송동기
  • 등록 2011-02-07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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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월)부터 전국 149개 위탁운영기관에서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청년취업인턴제는「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창직 인턴제 사업」으로 나눠 운영하며, 지난 해 발표한 재정지원일자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관광 인턴제」,「농수산 인턴제」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턴사업을 통합하게 되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를 포함한 올해의 전체 사업 규모는 작년보다 2천명 증가한 3만 2천명(1,934억 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올해 2만 9천명 규모로 운영되며,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인턴에 참여가능하다.
 
특히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어 최종 학교 졸업 후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 작년에는 만 31세까지 참여 가능 했으나 올해는 참여 제한 연령을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시킴으로써 최대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작년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의 20%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등을 고려해 인턴 채용한도를 상시근로자수의 20~30%까지 차등적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 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청년 창직인턴제」는 올해 3천명 규모로 본격 실시한다.
 
창직인턴제는 한 발 먼저 창직.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함께 일하면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직접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직인턴제 연수 시행자(실시기업)는 5인 미만 기업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 독립직업인 등 창직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업이다.
 
창직인턴제에 참여한 연수 시행자에게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창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민간 위탁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거쳐 전국 149개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지난 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5.5%에 달하는 등 인턴제가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안착할 수 있는 새로운 입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후“위탁운영 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창직인턴제를 통해 「청년 내일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향하는 ‘청년의 창조적 도전’이 귀한 결실을 맺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취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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