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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국민연금기금 324조원...작년 대비 46조원 증가
  • 정지현
  • 등록 2011-02-25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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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1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자산은 325조 6,650억원, 부채는 1조 6,742억원이며, 순자산은 323조 9,908억원으로, 2009년말 277조 6,424억원에 비해 46조 3,484억원(16.7%) 증가하였다.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적립액 중 323조 5,975억원이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부문 내에서는 국내채권 66.9%, 국내주식 17.0%, 해외주식 6.2%, 대체투자 5.8%, 해외채권 4.1%로 나누어 투자되고 있다.
 
국내채권 비중은 전년에 비해 6.9%pt 감소되었고, 국내주식,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은 각 3.9%pt, 2.8%pt, 1.3%pt 증가하였다.
 
기금운용 수익은 30조 1,408억원으로, 운용수익률은 10.38%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투자 비중을 확대한 국내주식이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채권 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역대 최대 수익금과 2년 연속 두자리 수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운용성과에 대해 내.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6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내외 경제전망을 반영한 향후 5년의 중기자산배분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금위 의결사항 중 기금의 투자 방향 설정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 자문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논의사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5~9인의 투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투자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설치로 급증하는 기금운용 규모, 복잡.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투자 환경에 더욱 적절히 대응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기준을 만들고,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해외주식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외주식 의결권행사를 위한 별도의 세부기준 필요로, 기존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및 해외사례를 토대로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해외주식 세부기준은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과 동일한 규정들과 보상위원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 등 해외 의결권 행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외부 의결권행사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사지침 및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자원투자 방식 다양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증가 등 투자현실을 반영하고, 투자 안정성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 기존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기존계획 상 투자대상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순수하게 생산만 하는 광구뿐만 아니라, 동일 광구 내에서 생산과 탐사.개발이 병행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식경제부의 ‘해외자원개발 신고 기준’에 따라 생산단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모두 생산과 탐사.개발이 병행되는 경우이다.
 
해외자원기업에 대한 사모투자는 일정조건 이상의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안정성 장치 보강을 전제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투자 경험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자원공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민간기업까지 투자 참여 컨소시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기존 ‘해외자원개발 투자계획’에는 투자 안정성 장치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이번 투자계획에서는 자원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안정성 장치 제공을 전제로 투자토록 하여 투자안정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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