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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되면 가산세 60%
  • 윤만형
  • 등록 2008-07-10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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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높아진다.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이 같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10%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모두 50%의 가산세를 물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국세청 지난해 조사에서 모두 천7백여 명의 자료상을 고발하고 1조천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423명을 고발하고 천6백여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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