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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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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3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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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승인관련 지침 자치단체 통보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30㎡이하)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세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중·대형 공동주택의 경우, 3세대가 공간을 분할하여 거주하거나, 일부 공간을 분할하여 임대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도록 적용예정이라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은 공간분할을 통해 1세대 내에서 2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은 금년6월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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