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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본격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 윤정
  • 등록 2011-10-13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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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교육자원 활용으로 창조적 학습 환경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이각범)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전략」(‘11.6.29, VIP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당부서별 계획 수립에 따른 것으로
 
○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11.7.14), 시·도교육청 대상 정책 설명회(‘11.8.26), 학계·민간 대상 오픈정책 설명회(‘11.9.1), 현장교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교육자문위원회(‘11.9.20)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 또한, 스마트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천세영교수)과 교과부·KERIS 담당자로 구성된 스마트교육 추진 점검팀에서는 매주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교육의 비전 및 세부 추진과제
 
□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교육환경 등 교육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으로
 
○ 스마트교육 비전을 「지구촌 공동체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7대과제의 28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각 과제별 실행계획은 단계별 목표, 추진체계, 추진전략, 연차별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 이번 실행계획은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나아갈 예정이며, 금주 중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은 동 실행계획을 참고로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2년도 예산 확보 등 스마트교육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 우선 내년(‘12년도)에는 디지털교과서 법·제도 정비, 저작물 공정이용 법적근거 확보 등 스마트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 ‘12년까지 법·제도 정비 완료, ’13년까지 학습 모델 개발
   - ‘15년까지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개발 완료,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추진
②  온라인 수업 활성화
   - IPTV, 사이버가정학습 등 기존의 경험을 살려 온라인 수업 활성화 촉진
   - ‘15년까지 온라인 수업 도입 학교 비율 30%
③  온라인 평가 제체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인프라 구축·확대
    · ‘11년 500개 고사장 15,000명 동시 접속 → ’12년 총 1,100개 고사장 33,000명 동시접속 
   - 온라인 기초 학력 진단 도입 시도 : 4개 시·도(‘12년) → 전 시·도(’15년)
④    교육콘텐츠 공공목적 이용 환경 조성
   - ‘12년까지 교육콘텐츠 저작물 공정이용 법적 근거 마련
   - 교육콘텐츠 저작물 공공목적 이용 제공 : ‘15년까지 20,000건 이상
⑤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인터넷 과다사용 대응 상담사 배치 : 50명(’12년)→80명(’13년)→100명(’14년)
   - 역기능 해소 관련 예방교육, 콘텐츠개발, 연수과정 운영 시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 또는 병행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⑥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 스마트교육 지원체제 마련, 스마트교육 연수 과정 개발·보급 (‘12년)
   - 스마트교육 어드바이저 양성 : 2,880명(‘12년) → 5,760명(’13년) → 11,200명(‘15년)
⑦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 스마트교육 표준 플랫폼 ISP 수립(‘12년) 및 구축(’13년)
   - 클라우드 기반 단말기 전환 비율 : 30%(‘13년) → 60%(’14년) → 9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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