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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면제키로
  • 윤정
  • 등록 2011-11-23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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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23일(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 부담을 면제(현재는 훈련비의 20~4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행 속성·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해 일반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도 개교(’12.3월, 고용부·교과부 등)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법무부·여가부)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교육시간, 이수기준 등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하고, 이수에 따른 혜택*을 넓혀가기로 하였다.

*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정부는 2010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7.8)을 계기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10.15)」을,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5.7)·을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점검결과, 지난 1년간 결혼중개관리 및 사증심사 기준 강화* 등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자수가 대책 시행 전보다 연간 5배 이상 증가(‘09, 474명 → ’11.10, 261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정보 사전 서면제공 의무화(‘10.11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등 사증심사 기준강화(‘11.3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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