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5.1부터 단속
  • sweet02
  • 등록 2012-04-23 09:55:00

기사수정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1(화)~5.31(목) 1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지속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이기로 됐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을 미설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658건을 적발해 111건을 고발조치했으며, 34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이 98건, 과태료 59건,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검찰송치 107건, 범칙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로 적발된 287건에 과태료 부과 및 13건을 형사고발조치 했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단속에 들어가기 전인 4.30(월)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꼭 원상복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이두영 02-6321-4264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2.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3.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4.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5.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6.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7.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