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6개국 근로자 대상 실시 - 외국인 근로자 유익한 교육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는 지난 6일, 외국인주민센터 3층 문화의 집에서 베트남 근로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와 함께하는 인권·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센터는 내·외국인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외국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교육 및 홍보 등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한달에 한번씩 6개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고용 및 취업 등 노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이론보다는 실무적 강의를 위해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였고 모든 교육마다 베트남 출신 통역원의 실시간 통역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뤄졌다.
그리고 단원경찰서, 선부119안전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등 외부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외국인 범죄예방 및 대처요령, 화재대비 안전행동 동영상 상영, 한국에서 취업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본국생활 정착을 돕는 “해피 리턴”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베트남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베트남어로 제작된 Life in Ansan, 외국인주민교육프로그램 안내, 다문화 소식지 “하모니”등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책자 등을 제공했다.
한편, 6월 10일(일)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함께하는 인권·법률교육 등 각국 나라별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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