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1995년 1월1일 이후 청소대행업무 민간대행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2011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 2억29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J환경, K환경, H환경 3개사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을 위해 집행한 66억33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정산을 실시,과다 집행 사업비에 대해 이같이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노무비와 법규로 지급요율이 정해진 4대비목(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차량검사료)에 대해 실시한 정산의 주요 내역은 노무비가 9000만원 청소차량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및 人 보험료가 9500만원, 청소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2900만원, 청소 차량검사료가 200만원이다.
업체별로는 J환경이 7700만원, K환경이 7100만원, H환경이 8100만원이 환수되며, 대행사업별로는 가로청소에서 6900만원, 음식물류 수집·운반에서 1억3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2200만원이다.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무비중 현장 지도감독 등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는 1억 2400만원이 적게 지급됐고, 직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 161명에게 39억600만원을 집행하여 3400만원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계약 시 총액 노무비 이상을 지급토록 한 계약의 특수조건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정산으로 그 간 대행업체 근로자의 인건비 횡령의혹,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 등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대행업체의 집행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사회에 청소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청소대행업체의 적정한 이윤 보장으로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는 등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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