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준대규모점포들이 매월 2회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평균 매출이 20~25%정도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어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일이 고객들을 전통시장과 주변 수퍼마켓으로 유인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 개정 이 후 주말에 준대규모점포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공설시장, 용남시장의 식료품 가게, 생선 가게에 주로 과일, 채소 건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함으로써 매출증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설시장 상인회장(권정현)은 “평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로 쇼핑을 갔던 사람들이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인들 스스로도 서비스 개선과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에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주말 의무휴무제 준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년도에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대형마트·기업형슈퍼의 의무휴업 시행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박경찬 063-62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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