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부동산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2,533억 원 이하인 경우로 1차 서면조사 발송 법인은 20개 법인이다.
덕양구는 법인이 조사서 제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
www.goyang.go.kr)에서 해당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토록 안내하고 있다.
김효식 덕양구 세무과장은 “7월 31일까지 서면조사서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조사대상 법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도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영세.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업에 대한 편의제공과 효율적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지혜 ☎ 807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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