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탈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부정거래계약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덕양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부동산거래금액 이중계약의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1,447건 중 부정신고가 의심되는 39건이다.
구는 지난해 정밀조사를 통해 부정거래 44건을 적발하여 5억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로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다.
해당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덕양구 시민봉사과(담당자 한지수 ☎ 8075-5178)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