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를 15~30% 싼 요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제가 도입된다. 되며 그와 동시에 새마을호 열차의 요금 할인대상과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고속열차의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할인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법령개정을 협의중”이라며 “연말까지 할인폭 등을 확정해 내년 1월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속철 할인카드는 비즈니스카드 등 4종으로 ▲동반카드(9인 이하 동반승객) ▲경로카드 ▲청소년카드 등 4종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2만5000~10만원씩 구입해 20~40회씩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고속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때 30일전에 요금을 결제할 경우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15일전 15% ▲1주일전 7% 등으로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울~천안, 아산~대전 구간에 ‘정기승차권’ 제도가 도입돼 주중 하루 2회 이상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4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도청은 그동안 어린이(6세이상~13세미만)와 군인·군무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던 새마을호 열차도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과 24세 미만 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할인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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