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3월 한달 동안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는 부동산중 마을회, 종교시설, 농수협, 새마을금고, 영농조합법인 등 767건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제주시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7월, 9월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감면 적격여부를 재조 사하여 누락되는 세수를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일부 부동산이 일반점포, 사무실 등으로 유료 임대되고 있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 감면부적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예상액은 48건에 66백만원이며, 감면대상 부동산 4건 2,094천원은 직권 감면하였다
제주시는 4월중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결과를 재확인하여 2013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수확보 및 누락된 감면대상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감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힘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으며,신규 감면대상자는 2013.6.30일까지 제주시청으로 감면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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