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사)인천 아파트연합회와 전국 최초로 ‘주거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나서기로 하였다.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와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찾아 가는 아파트 작은 음악회, 찾아 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개발과 인적·물적 지원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관련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활동에 있어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사)인천아파트연합회에서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 및 홍보물 제작·배포하기로 하였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 정책개발 공동수행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5대 대책”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 행사의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 등을 통하여 더욱 확산시킴은 물론 각 협회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도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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