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다음달 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물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홍보, 계도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집중단속 등 금연정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흡연금지를 위한 제도운영 준비(업소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및 이용자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이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업소 ‘PC방’ 도 지난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에 도는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공공기관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또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식당, PC방 등에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를 부착토록 하고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