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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공동 대응
  • 최기석
  • 등록 2013-06-19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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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회·정부에 강력 촉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19(수) 09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3개 시·도지사는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날 모인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국회·정부에 강력 촉구>

이날 먼저 3개 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전국 기준)이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지난 '12.9월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의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가 없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

이에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서울 20 → 40%, 타 지자체 50 → 70%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지방소비세율 5%→20% 통한 세원 지방 이양 요구>

또한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21% 수준이며,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세수 안정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주요국가 지방세 비중 : 일본 43%, 미국 44%, 독일 50%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소비세율 인상 : 5% → 20%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에 조직설치기준을 위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행정부가 구체적인 행정기구 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자율적 조직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지자체 행정기구 및 시·도 부단체장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 촉구>

3개 시·도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개 시도는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조항 신설
-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 등에 대여한 채권자 등이 연대보증한 채무자(추진위원, 조합임원 등)에게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금으로 산입

<‘2500만 수도권 주민 하나의 공동체’ 인식, 공동현안도 협력방안 지속 논의>

3개 시·도는 지역 공동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물이용부담금 운영방법 개선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3개 시·도는 수도권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500만 주민의 행복 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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