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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일리지 축소 계약 위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2-27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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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객 집단소송 이어질 듯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법원이 26일 인정함에 따라 카드사의 부당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해 피해를 본 카드 이용객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카드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는 계약 위반”이라며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1심은 1만5693마일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장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만큼의 마일리지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체결 이후에 마일리지 제공서비스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을 추가해 변경했는데,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당시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아 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축소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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