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소유자 63만251명에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 1154억 원을 부과한다.
올해 재산제는 지난해 1106억 원보다 48억 원(4.3%)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2.5% 각각 인상됐고 신축건물이 5339호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군별 부과 예상액은 청주시 527억 원, 청원군 154억 원, 충주시 142억 원 순이고 보은군이 12억 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기준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 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편의를 위해 시·군 세무과 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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