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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촌지 제공 학생 포상에서 제외
  • 문성용
  • 등록 2007-10-22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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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 학교에서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했을 경우 교사가 엄중 징계받는 것은 물론 학생도 학교의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학부모회 등에서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학교 행사를 지원했을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 행위로 간주돼 교사 등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서울시 교육청은 또 급식 식재료 등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 향응을 수수한 교사는 승직과 서훈 추천, 그리고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학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행사시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회 등 학교의 각종 자생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서 확보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각종 화환 등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도 권장, 교사의 영전ㆍ승진 전보시 난초 등 축하 화환 등을 주고 받지 않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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