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속여,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수사2계는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가장하여 전화한 후, 실 매매가 보다 비싼값에 팔아 주겠다고 속이고, 법무사 서류작성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 (34세) 등 10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ㆍ충남천안ㆍ경북영주,문경ㆍ대구ㆍ부산ㆍ경남거제 등 전국을 무대로 2〜3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는 속칭, 이동식 보이스피싱 조직으로서, 근거지 내에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사칭하면서 범행 지역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도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된 가격보다 500만원 가량 비싸게 팔아 주겠다며 속이고, 매수자와 법무사를 사칭, 번갈아 전화 통화하며 법무사의 거래확인서 작성 명목으로 1건 당 29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특히, 대포통장은 1회 사용 후 폐기, 대포차량도 1개월 단위로 바꾸고, 대포폰은 사용 후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철저한 역할 분담을 위해 모텔 방 2개를 얻어 놓고 3명이 분산되어 범행을 해 왔다.
이번 피의자들은 지난 5. 21경. 대포통장 모집 및 제공한 조직의 피의자 등 7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한 사건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피의자들을 통신추적 등 약 4개월간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신분증 확인 등 대면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특히, 서류작성비 등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대구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등과 공조수사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