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주KT&G 부지매입비리로 구속 기소된 전 충북 청주시청 간부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불구속 기소된 KT&G용역사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이, KT&G임원 최모,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