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북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다”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행보를 소개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총 136억7000만달러 중 45%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고, 지난해에는 162억8000만달러 중 63%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이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 급감했다.
충청권의 경우는 지난 2011년 13억6200만달러에서 지난해 7억8200만 달러로 43%가 줄었다.
충북도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차후에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될 경우 충청권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사실상 막을 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충청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충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국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현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충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추진 ‣수도권 접경지역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계획 철회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