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부터 시행, 시스템 구축 통한 발급시간 단축으로 민원편의 도모 -
충주시는『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부동산에 한해 발급하던 부동산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25일부터 전국단위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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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동안 타지역 부동산관련 공부발급 신청에 대해 FAX민원에 의존하던 민원발급체계에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관련공부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기존에 전국 단위로 발급하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대장등본 이외에 추가된 민원발급 대상서류는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외)이다.
또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기존에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만 발급하던 서비스를 읍면동으로 확대시행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부동산관련 민원서류 발급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섬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