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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35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 박준길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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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높이 제한 대폭완화…도심공동화 방지책
서울 도심에 3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종로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해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 등 5개 도심재개발 구역에 있는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 이 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올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은 최고 1천%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건물 높이는최고 1.5배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의 50m, 70m, 90m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주상복합은 각각75m, 105, 13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받는 사선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으며 가로구역(간선도로)별 최고 높이의 기준 제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도 배제된다.
시는 아울러 이 지역에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를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진철훈 시 주택국장은 “지난 85년 11만이던 도심주거 인구가 지난해 5만 명으로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면 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을 막을 수 있고 직장인을 위한 낮 시설 위주인 상업시설을 24시간 이용할수 있어 밝고 활기찬 도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5개 도심재개발구역 이외에 주거 용도가 필요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오는 2010년까지 서울 도심 주거 인구를 8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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