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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 국가가 인증하는 지리적표시등록 획득
  • 문기용
  • 등록 2013-12-15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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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승인 ‘천안배’브랜드 사용


▲ 천안배.
천안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천안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승인하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천안시와 천안배원예농협은 지난 12월 10일자로 천안배의 지리적표시가 제92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둥록 공고됨으로써, 천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에는 ‘천안배’라는 국가에서 인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란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즉,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면 시장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구입이 가능해진다는 효과가 있다.
 
천안배의 지리적표시는 한글(천안배)과 영문(Cheonan Bae)의 명칭으로 역사성과 시설현황, 그리고 향후 천안배 육성방안 등 상품의 생산, 관리, 지리적 연계성 전반에 걸친 매우 까다로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된 것인 만큼 다시 한번 천안배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 등록 시까지는 천안시와 천안배산학연협력단에서 천안배의 역사성과 우수성, 품질의 차별화 및 재배관리 매뉴얼 제작, 농가교육 등의 지원으로 천안배가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성규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 대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는 “앞으로 천안배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천안배로 둔갑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고, 또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 상품으로 다른 지역 상품과 견주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돼 지역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배 지리적표시등록은 하늘그린영농조합법인에 천안배원예농협, 성환농협, 직산농협 등 3개 농협의 993명 배 재배농업인이 참여, 1천352ha에서 연간 3만톤 이상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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