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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고문 피해자 치유 법 제정돼야
  • 곽상원
  • 등록 2013-12-1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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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심리적 응급치료, 국가 예산지원 필요”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운태 시장, 이희호 여사, 국회의원, 국내·외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으로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강운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조정했다며 사형선고를 받는 등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해왔다.”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과 의무이행을 위해 국가폭력이나 고문 생존자의 치유·재활을 위한 법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과 정의실현에 기반한 고문 생존자 구제 및 재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노르웨이의 노라 스베아스 고문관은 “고문은 인간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라며 “각국은 유엔고문방지 협약을 이행해야 하며, 법제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생활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럽 고문생존자 재활센터 네트워크 의장인 독일의 엘리제 비텐바인더는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의 재활권과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로 1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럽의 비공식 네트워크 구조와 역할 그리고 루마니아, 독일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사회 국가폭력·고문 생존자 치료와 재활’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립공주병원 이영문 원장은 제주 4·3사태, 여순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 “심리적 응급치료,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가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조지아의 조지 투구쉬 위원은 ‘국제법상의 구제권’이라는 주제로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고문피해센터 자문변호사인 미국의 누신 사르카라티는 미국, 칠레, 중국 등 각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과 고문피해자 보호법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숙명여대 정경수 교수는 ‘국제 법에 비춰본 국가폭력 및 고문생존자 재활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문방지의 국제적인 제도와 한국 근현대사의 국가 폭력·고문실태,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국내 이행사항,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국가폭력·고문 생존자의 구제 및 재활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고문 피해자들이 통합적으로 치유·재활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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