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상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대두
안성시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한반도 유입으로 건강상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안성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경보제의 경우,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안성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부권역(수원・용인권역)에 포함되며, 시간당 평균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내 홍보전광판, 버스정류장 GIS시스템, 핸드폰 SMS, 마을 홍보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에 접속해 대기오염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휴대전화를 통해 미세먼지 경보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문자 수신료는 무료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파트관리소 등 집합시설에 대기오염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에는 가급적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은 수업단축, 중고생은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