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관리 책임을 갖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였던 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관리책임자는 도교육감으로 바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근무여건과 관련한 갈등 해소가 기대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청주5)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근로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정원 책정 ▷근로자 채용·복무·임금 종합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근로자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전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조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뜻한다. 기간제 교원과 산학 겸임교사, 강사는 제외된다.
조례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