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검토 대상 30건 포함 570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제1차 현장방문 실시 © 이정수 |
|
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수의원)에서는 지난 1월 23일과 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570건 중 광주시(도시계획과)에서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건 및 민원 신청 7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집행하지 못한 도척면 도웅리 244-1번지일원 소로1-1호선 등 도시계획도로 546건을 비롯한 도척면 궁평리 산5-1번지일원 근린공원 등 공간시설 22건, 초월읍 쌍동리 294-5번지일원 학교 1건, 오포읍 능평리 산68번지일원 공동묘지 1건 등 570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광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사항을 검토코자 지난해 12월 13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각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는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이동수위원장은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제권고를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활동계획서 채택을 토대로 1월 23일~24일(2일간) 제1차 현장방문에 이어 2월 25일 ~ 28일(4일간) 제2차 현장방문 예정이며, 3월중 해제권고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 및 3월중 임시회 본회의의 각각 의결을 거쳐 광주시로 해제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