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수수료가 평균 8.0% 인하됐다고 3일 밝혔다.
품질시험 대상은 도와 각 시·군청, 민간업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등이다.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의 경우 기존에 비해 노임단가 41.4%, 전기요금 16.8%, 상하수도요금 22.6%, 유류단가 28.1% 등의 시험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제7항, 이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산출하는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이 개정돼 전반적인 시험인력 산출 수량 감소로 품질시험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인하됐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토질시험과 재료시험 종목은 총 69개 종목이다.
이 가운데 도로 및 하천제방에 이용되는 성토재의 다짐시험과 골재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40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하되지만 도로포장공사의 시험기술인 및 유류가 많이 소요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코아채취, 밀도시험 등 29개 종목은 수수료가 인상됐다.
건설업체가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신청 시 민원만족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시험 인터넷 신청.계좌납부 실시와 품질시험 결과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 택배접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민원인이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납부를 위해 그동안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고객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 서비스가 추가된다.
충북도는 이달 중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해 일선 시.군,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는 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