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봄철 파종기를 앞두고 충북지역에 소재한 종자 생산업체,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량 씨감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충북 12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영동)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는 종자업 미등록자에 의한 씨감자 생산과 판매,종자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의 판매,종자 관리사의 감독 없이 씨감자 포장을 나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유통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종자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중에는 유통과 거래가 빈번한 산림조합 판매장,지역별 대표 5일장 등 유통시장에서 규모화된 노점상을 대상으로 불법 종자의 유통 예방,방지를 위한 계도도 함께 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버섯종균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통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