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www.cbe.go.kr)이 올해 학비감면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저소득층 에게 고교생 학비 152억원을 지원하기로 24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이 밝힌 올해 학비감면 및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1급지(시지역)의 일반감면 한도를 재적 학생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 경제적 수준곤란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도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대비 130%이하 대상자에서 올해 150%이하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나 자녀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학비 감면 70억5000만원과 학비 지원 81억6000만원 등 모두 152억1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이로써 1만6600여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교육비 신청은 지난해 교육비 지원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확인조사만 하면 되고, 올해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을 계속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