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과세자료 현장조사 후 추징자료 확정. 징수
용인시 기흥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특별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감면·중과세 부동산 등 관내 3,50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세무과 내 도세 및 재산세 2개 팀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조사자료 정비 후 추징자료를 확정해 오는 6월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누락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별장, 고급 오락장 등이다.
실태 점검 후 감면조건에 위배된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 및 현지 확인 후 누락 건축물을 발굴하고 누락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흥구 관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합동조사반의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현장사진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