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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 특별취재부
  • 등록 2014-04-03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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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 기대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온라인 카드 결제시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따른 국내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 외에 자금이체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적용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자금이체거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의 위험도가 낮기때문이다.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거래라는 점에서 자금이체거래와는 성격이 다르고, 물품결제 이후 배송기간(2~3일), 대금지급시점(1개월 가량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하여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ISP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을 통한 본인확인, 전화·SM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환금성 물품구매시)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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