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오는 4일 오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충청북도는 이날 의료계·학계·교육계, 복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 정책자문단’을 발족한다.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신고의무자 자정결의문 낭독, 아동학대예방 그린스카프* 매어주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의 특강도 마련된다. 충청북도청 정원에서 충북·북부·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합하여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아이들의 학대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 행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을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월 제정된 이후 진행되는 행사라 의미가 깊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압도적인 87%를 차지하며 그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4%를 차지해 아직까지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학대예방 교육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충청북도는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전체 신고의 36.9% 수준으로 낮아 이번 행사를 기회로 삼아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동학대를 예방·발견에 더욱 노력하고 분위기 확산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으로 충청북도는 충북아동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설치 등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자녀를 훈육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아이의 평생을 거쳐 상처를 남기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30만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해 아동생활 시설 내 아동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3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충북도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