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4월 3일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의정부시의
최고고도지구는 2004년 5월 31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13개 지역 4,657,855㎡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재정비를 통해 일부 해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약 43%인 3,441,895㎡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기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소규모 개발사업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건축행위의 어려움,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75%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고고도지구의 해제를 찬성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도 관계분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고도지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