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가 소화전주변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진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와 스티커 발부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무책임한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여 소화전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