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모 의원의 부인이 소유한 임야에서 허가 내용을 벗어난 산림훼손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진주시는 무려 9개월 가까이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에 위치한 모 시의원의 부인 B씨 명의로 된 임야가 산림경영계획
인가(규모는 폭 2.5m, 길이 350m)를 받았으나,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주 B씨는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산133번지에 대해 지난해 9월 17일 산림경영계획
사업신고를 한 뒤 맹아갱신(임목을 벌채한 후 그루터기에서 발생시킨 맹아를 성장시켜
임분을 바꾸는 것)으로 유실수를 심기위해 기존밤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하지만 벌채작업을 진행하면서 행정당국에 추가 작업로 개설 신고도 하지 않고, 임야를
깎아 내어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산림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곳 임야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시기에, 바로 밑 FTA 지원사업으로 포장
작업로 개설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시의원
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 부인의 명의로 된 임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공인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해 9월경 시작됐지만 진주시는 지난주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불법 훼손된 임야의 작업로는 폭 2.5m, 길이 350m로 신고 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폭은 4m가량 되어 있고 길이 또한 신고 된 사항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야 관계자는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추가 작업로를 개설한 사실은 수로를 내기 위해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추가 작업로 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림훼손 논란 속에 시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시의 늑장 행정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임야 불법훼손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