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28억원(45만3000대)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선납분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보다 39억원이 늘어난 786억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게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도 된다.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충북도내 등록된 자동차는 68만5000여대에 달하는데 이 중 승용차가 50만6000대로 가장 많고 화물차 14만1000대, 승합차 3만4000대 등이다.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20만2000대)과 비과세·감면 차량의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79억원(18만대), 충주시 63억원(6만9000대), 청원군 49억원(5만1000대), 제천시 36억원(4만대), 음성군 28억원(3만대), 진천군 24억원(2만6000대), 영동군 11억원(1만3000대) 등 순으로 많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