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및 대응책 마련
최근 금융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지급정지되는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지난 3월말 이전에는 월평균 6건에서 4월에는 103건, 5월중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 역시 13년도 이전 0.1%에서 지난 5월까지 5.3%로 급상승 했다.
금감원은 이를 12년도에 시행된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또 다른 풍선효과로 분석했다.
그 동안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관련정부부처들이 이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는 등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최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을 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