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1일 수년에 걸쳐 노동조합비 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충북본부·청주시지부 사무국장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자동차 구입에 노동조합비 900여만원을 사용한 공무직노조 충북본부장 겸 청주시지부장 안모(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충북도·청주시·충주시·청원군·진천군·옥천군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낸 조합비 중 5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