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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임제한 전관예우 철폐
  • 김만춘 기
  • 등록 2004-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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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비리변호사 자격박탈
열린우리당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지역내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전문성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제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자력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타파할 방침이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현상을 없애는 차원에서 직전근무지 관할내에서는 최초 2년동안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각종 비리혐의로 형이 확정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자체로 이뤄져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징계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징계수위도 혐의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박탁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이 법조인들의 지나친 동료의식을 부추겨 법조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는 법원연수원, 검사는 법무연수원, 변호사는 대한변협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재조변호사들의 판.검사 임용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과 관련, 무자력자들의 변호사 무료상담 등 ′법률구조′를 위해 현재 지방법원 단위까지 상주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근변호사를 지원단위까지 대폭 확대하고, 민사소송과 관련, 현재 법원이 맡고 있는 무자력자들의 ′소송구조′ 를 내실화하기 위해 법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량을 군사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부대장(보통 사단장)이 재량권을 행사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군검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하기에 앞서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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