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대표자 등 중개업소 정보 한 장에 담아 출입문, 상담석에 부착
마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25개소를 대상으로‘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는 주민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물론 중개보조원의 실명표기,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 모든 중개업소 정보를 한 장에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와 상담석에 지정·설치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석진 곳에 부착하거나, 벽면 높은 곳에 게시하는 등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위치지정 표시제의 도입으로 실제 중개행위에 있어서 계약체결 등이 구에 등록된 대표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던 중개의뢰인의 불안감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개업소 종합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및 중개보조원의 실명 및 사진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소속직원 현황 ▲공인중개사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보증내역(손해배상책임기한) ▲저소득층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다짐 ․ 서약 ▲기타 부동산중개관련 정보 QR코드 표시 등이다.
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QR코드의 디지털화된 접근방식 외에도,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된 고객의 연령층이 중․장년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눈에 부동산업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위법 중개행위를 해 오던 일부 중개보조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를 위한 차단막 설치와도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표시제의 도입으로 중개사고 피해의 현저한 감소와 더불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