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을 두기로 결정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서울시 의회는 이날 오후 보좌관 도입을 위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대표자인 시의원에게 보좌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됐다. 시의원 1인당 1명씩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보좌관 조례안 의결은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어서 다른 시·도의회의 보좌관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의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역 의원들의 보좌관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해당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임 의장은 “보좌관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도 시의원의 보좌인력제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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