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이웃사랑회,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김치 30통 전달식
화정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 봉사단체 ‘이웃사랑회’(회장 이창식)는 11월 24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에 김장김치 30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성남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 팀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차주 3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토부와 각 시군에서 넘겨받은 CCTV 단속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730건 가운데 출석 조사가 끝난 이들로,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해 형사처분을 요구했다.
같은 기간,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 팀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3,433명에게 보험 가입촉구 명령서를 발송하는 한편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자 1만2,342명에게 11억2,39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또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