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공직비리 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정보수집 채널을 다변화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부정비리 관행 척결 5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선정,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략 및 과제는 공직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 시스템을 정상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5대 전략은. 부정·비리 관행 혁파. 공직 비위 제보 강화. 일상감사
계약심사 강화. 고객만족 민원 해결. 투명한 공직상 확립 등이다.
11대 과제는. 상시 공직비리 감찰단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비위 공무원 근절. 불법
부조리 관행 제거 및 제도 개선.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활성화. 도민감사관 활동 제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수집 강화. 예산 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 심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고객 중심 신속·공정 민원 해결. 엄격한 공직윤리관 정립 등이다.
이 중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운영(http://www.kbei.org) 중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내·외부 비리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익명신고센터는 또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auditMain.do)
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찰 대상 기관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뇌물·금품 향응 수수 등의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각 기관의 공직비리 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해(연고) 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대상자 범주를 종교와 직연(職緣·퇴직 공무원으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자, 최근 2년 내 인·허가 등 직무수행 상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자)까지 확대하고, 외부 강의·회의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병섭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은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잔존한 부정
부패를 없애는 것은 물론, 불법·부조리 관행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