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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 15일 본회의 안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의무다
  • 김종필
  • 등록 2014-09-11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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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누가 거부하는가,15일 본회의 안건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추석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대해 분노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다.
 
 
민심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야당에게도, 국회의장에게도 없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19대 후반기 국회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파기 때문에 5개월째 휴업 상태이고, 정기국회 개회 열흘이 지나도록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있는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장외 강경 투쟁만을 고집하며, 추석을 통해 분출된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이미 마친 법안 91건이 계류 중에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7일 이 법안들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까지 발표했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15일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 제76조에는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나마 남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선택이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다.
 
 
국회의장은 야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2014911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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