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도란도란 행복가족정원’, 가족프로그램 성료
보령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학생 20명, 부모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란도란 행복가족정원’ 가족통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을 매개로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고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분에 식물을 심으며 협력의 기쁨을 경험하고, 서로의 감정을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이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올해 정기부과고지(12.1.~12.15.)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된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납세자에게는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