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사설경마를 빙자한 전문사기단 총책 피의자 김某(55세, 남)씨 등 10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베팅자·바람잡이·마사회 보안요원 등으로 역할까지 철저히 분담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설경마 주관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여 자금을 투자토록 하였고, 경주가 끝날 무렵 보안요원 역할자가 순찰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할 때, 경주결과와 일치된 베팅지로 몰래 바꿔치기하여 마치 실제 경주결과를 맞춘 것처럼 적중 배당금을 받아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의자들은 사설 경마 주관자도 처벌되어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및 피해금액은 총 4명에 2억원 상당이며 이들이 사용했던 대포통장에 고액입금 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김某(55세)씨는 공범 최某(72세)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며 범행 시 피해자를 상대로 베팅을 하는 총책 겸 베팅자 역할, 공범 김某(54세)씨와 박某(56세)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무전기를 들고 보안요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 시 피해자가 베팅 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역할, 나머지 공범 박某(42세)씨 등은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바람잡이, 베팅자 역할 등으로 나누어 범행을 계획한 뒤, 구체적 범죄 사실은 2013. 12. 말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과천경마장에서 피해자 정某(43세)씨를 포섭하여 사설경마의 주관자가 되게 한 뒤 소액의 돈을 잃어주다가 범행 해당 경주에서 보안요원 행세를 하는 공범을 등장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다른 베팅 자들의 행위를 주시하지 못하게 한 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공범이 사전 작성된 베팅지와 실제 경주결과와 일치하게끔 작성된 베팅 지를 순식간에 바꿔치기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베팅 결과인 것처럼 속여서 배당금액인 1,3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3년 12월∼ 2014년 4월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도합 2억여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들은 또한, 2014년 4월 19일경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구某(56세)씨가 현장에서 편취금액 일부를 지불하지 못하자 다음 날 위 피해자를 찾아가 “배당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설경마 한 것을 신고하겠다, 주변에 아는 건달이 많다.”고 협박하여 금 55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도 하였다.
사설경마 행위 자체가 불법인 점을 이용,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잃어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였고, 실제 범행 시에도 보안요원 행세를 하는 공범이 등장함으로써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금원을 편취한 뒤에도 위 공범이 지속적으로 다른 공범을 쫓아다니면서 사설경마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게 한 뒤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범행 및 도주의 용이성까지 꾀하였다.
피의자들은 포섭된 피해자들에게 사설경마의 주관자가 되면 돈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범행 일주일 전 경마장에 데리고 가서 미리 공모한 공범들끼리 사설경마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과정에서 주관자가 거금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천만 원 권 위조수표를 이용, 거액을 건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범행
시에는 마사회 보안요원과 비슷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공범이 무전기를 들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게끔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설경마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였다.
위와 같은 피의자들의 범죄행각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이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설경마의 주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실제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에는 고액입금 자가 수십 명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추가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확신되는 상황이다.
과천 경마장 내에서 사설경마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단이 횡행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경마장 진출, 약 2개월에 걸친 탐문수사 및 보안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피의자들의 혐의사실 구증한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과거 사설경마 전력자 명단 발췌하여 사진 대조, 차량 미행 등으로 인적사항을 특정, 피의자 대다수가 사기 등 동종전과 다수이거나 지명수배 중이어서 정확한 소재 확인되지 않아 경마장에서 귀가하는 피의자들을 모두 미행하여 은신처 확보한 뒤 체포영장 발부받아 전원 검거하였고, 주범 급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재 추가여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서는 경마장 내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혹하여 본건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검거된 피의자 일당의 추가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며, 아울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도중 이들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과천 경마장 및 각종 장외 발매 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기단에 대한 동향이 포착되어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